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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2 2017허7715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12. 2016당15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B/ 2015. 2. 3./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의류, 겉옷, 재킷, 청바지, 코트, 팬츠, 니트웨어, 셔츠, 넥타이, 양말, 모자, 방한용 장갑, 속옷, 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스웨터, 목도리, 의복용 벨트 4) 상표권자: 원고

나. 선사용모방대상 상표 1) 구성: MCMURDO 2) 사용상품: 의류, 신발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7.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사용모방대상 상표(이하 ‘피고상표’라고 한다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1511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10. 12. 등록상표가 피고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무효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등록상표가 피고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이른바 수요자기만 상표에, 같은 항 제12호의 이른바 모방 상표에 각 해당하므로(피고는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피고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또는 출원 당시에 국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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