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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8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B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107,152,22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08. 10. 27.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103,63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를 제출하고, 2009. 1. 28.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3,496,7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09. 4. 24.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1,601,23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를 제출하고, 2009. 7.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159,0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09. 10. 24.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0,849,76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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