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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71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플라스틱 칩 생산을 위한 임가공업체인 D(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D(주)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미래피엔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미래피엔티에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까지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61,994,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D(주)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미래피엔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미래피엔피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까지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98,079,3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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