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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단6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아산석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2011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1억 3,400만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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