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7: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신촌기차역입구 교차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이대역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어드벤스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촌기차역입구교차로 신호주기표 첨부, 사고현장 주변 CCTV의 사고 전ㆍ후 영상 캡쳐화면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