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0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PO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GPO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1: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곡역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G(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