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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8 2018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②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③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02:5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풍산읍 풍산 태사로 1166 풍산 소방 파출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단속 당시 운전한 거리나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있는 점, 평소 적극적인 선행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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