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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2고합1090] 피고인들은 2012. 8. 30. 23:00경 대구 수성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F 닛산알티마 차량 옆에 서 있던 중, 피해자 G(42세)의 H BMW 차량을 운전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차량의 앞 유리창과 보닛, 문짝, 라이트 등을 내리쳤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니는 뭐하노, 형이 책임을 질게 뿌아라”고 하면서 위 쇠파이프를 건네주자 피고인 A이 이를 건네받아 위 BMW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위 BMW 차량을 수리비 7,841,6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2012고합1016] 피고인은 2011. 9. 15. 05:10경 김해시 I아파트 주변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흉기인 칼(총 길이 30cm)을 들이 대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J 길 건너편에 있는 L아파트 내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고합1114] 피고인은 2012. 9. 6.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락휴’ 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화명동 벽산강변아파트 앞 후문을 거쳐 화명동 리버사이드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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