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7.10.26 2017가단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가소10751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5. 19. 확정되었다.
나. 위 이행권고결정의 원인이 된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해과수’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