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1:5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주택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진주 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금귀고리 3쌍과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8. 27.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6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녹화사진, 회보서,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금산 관내 범죄일 정정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7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의 처리 등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