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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5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6.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C의 아파트에 찾아가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성명 불상의 위 아파트 임대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7. 3. 12. 경의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1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손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태블릿 PC를 내놔 라, 바람 핀 주제에 일을 하고 있냐,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온 동네에 다 얘기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14. 경의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15:30 경 위 피해자의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와 미용실 주변 상인들에게 “ 이 시발 년 아 바람 핀 년이 무슨 장사를 하느냐,

네 가 장사 할 줄 아느냐,

이 시발년이 바람 핀 년이다.

그 년이 장사하면 되겠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3. 17. 경의 범행 { 협박,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01:57 경부터 06:34 경 사이에 대전 서구 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G의 아들 H의 후배인 피해자 I(15 세 )에게 피고인의 문신한 상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I, 맞을래

학교 가서 보자, 기다려, 넌 디졌어, 묵념하고 있어 개자식 아”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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