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1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1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