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9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