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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3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4. 22.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2,322,512원 및 퇴직금 3,256,8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1,776,208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2,642,0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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