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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2 2012가단13109
납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의 대표로 서주아이스크림 유통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의 대표로서 ㈜롯데삼강이 생산하는 빙과류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0. 7. 9.까지 피고의 주문을 받고 원고가 거래하는 빙과류 유통 대리점을 통해 피고에게 빙과류 제품을 9차례에 걸쳐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물품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 합계 92,881,52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9호증 각 거래명세표 또는 상차리스트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 또는 ‘배송처’에 피고가 운영하는 ‘D’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빙과류 대리점 간의 물품주문과 배송에 있어서 물품을 주문하는 대리점,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본사, 물품을 공급받는 자 및 배송처가 각 다르고 특히 마지막 배송처는 제품 주문이 완료되고 상차된 이후에도 변동할 수 있으므로 처음 발행되는 본사의 거래명세표 이외에 별도로 배송처의 수령자 확인 서명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인수증)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물품 주문자와 배송받는자(주로 대리점이나 중간유통업자들이다) 사이에 거래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갑 제1 내지 9호증은 피고가 위 각 서증에 기재된 물품을 배송받았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피고가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역시 위 갑 제1 내지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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