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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재가단28
시설물철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E, D, F 소재 A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으로서 위 건물 관리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C은 위 상가 제비동 106호 상가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위 상가의 임차인인데, 피고들이 공유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484호로 시설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1. 8. 26.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A건물 제비동 제106호 전면(동쪽면)의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점에 있는 셔터를 철거하고,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있는 탁자, 의자를 모두 수거하고,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8의 각 점을 연결한 벽면, 별지 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벽면, 위 공개공지의 바닥과 화단에 각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화단 등을 당초 설계도대로 복원하는 공사를 언제든지 원고의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를 용인하고, 원고는 피고 B의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갱신의 횟수에 상관없이 갱신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하면 원고의 비용으로 별지 도면 표시 8, 9의 각 점을 연결한 지점에 있는 출입문을 폐쇄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를 용인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15256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2011. 8. 31.에, 피고 C은 2011. 8. 30.에 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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