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445,165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사 전까지 위 건물의 도배 및 방수처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5. 10. 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2017. 4. 3.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1,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미납 공과금 을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6. 5.경까지 부과된 전기료 6,700원, 수도세 575,200원, 도시가스요금 47,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미납 공과금 합계 629,060원(= 6,700원 575,200원 47,160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비 (1) 인정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