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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28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 제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현대자동차 카운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액 6,600만 원, 이자율 연 5.9%, 연체이자율 연 25%, 대출기간 60개월, 월 상환액 1,272,898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내용의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8. 제1심 공동피고 A에 기한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중도 해지 통지를 하였다.

다. 2017. 3. 8. 현재 제1심 공동피고 A의 대출금은 원금 61,211,150원, 이자 등 수수료 1,868,273원 합계 63,079,4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79,423원 및 그 중 원금 61,211,150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A의 대표이사 자리를 넘기면 회사문제를 해결하고 부채를 책임진다고 하여 대표를 C로 바꾸어 주고 주식도 C 등에게 이전하였으나, A 소유 차량들만 처분하고 대출금 등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액은 C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등의 관계에서 C 등이 이 사건 계약의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승낙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거나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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