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704호 D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4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텔레비전 1대, 화분 1개, 액자 1개, 거울 1개를 집어던져 합계 약 2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바닥에 피해자 E 소유의 500원권 동전 등 총 244,28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18:40경 제1항과 같은 동 1104호 피해자 F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이 위 E의 집인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들고 하이힐 굽으로 그곳 현관문을 수십 차례 내리찍어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6. 19: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