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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 경 세종시 B 아파트 103동 1503호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1세) 가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 자의 위로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부부싸움 중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상담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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