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3원 심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원 심 판시 각 사기죄 및 제 2원 심 판시 각 사기죄, 제 3원 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편취금액( 약 2억 2,000만 원) 이 상당한 점,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