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합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지위 및 업무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을 두고, 국가 주요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의 기획, 백신연구를 위한 기반 신기술 개발,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에 AD를 두며, 피고인 A은 AD에서 폴리오박멸인증을 위한 기반자료 수집 작성ㆍ과내 실험 및 사업을 위한 행정업무를, 피고인 B은 로타바이러스 검출 실험업무를 담당하였다.

2. 시약 구매 절차의 구조적 특징 AD는 피고인 A이 AD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시약 등의 구매신청을 취합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구매 품목을 총무과로 송부하고, 총무과는 다른 부서의 품목까지 모두 합하여 입찰공고를 하며, 입찰대상 품목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특정 업체가 일괄하여 낙찰을 받아 시약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필요한 시약 및 실험기구 등을 구매하였다.

한편, 시약 구매는 신청부터 입찰ㆍ낙찰, 시약 납품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AD에서는 실험에 필요한 시약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시약 등을 미리 납품(이하 ‘선납’이라 함)받고, 이후 시약 선납업체 및 시약 이름을 명시하여 총무과로 물품 구매신청을 하면, 입찰절차를 거쳐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선납한 시약대금 상당을 선납업체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경쟁입찰을 통한 적정한 시약의 공급을 가장하여 선납업체에게 일부 시약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