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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21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1,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9.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료장비 및 소모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의료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이하 이를 합쳐서 ‘시약’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중인 2015. 6. 30. 임대 중인 의료장비를 교체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약 및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6. 30.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장비들을 이 사건 병원에 설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임대한 의료장비인 'SD codefree Body'의 시약인 'SD codefree strip' 시약의 대체품인 ‘E0321 Glucose 반정량’ 시약을 타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외의 시약도 원고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약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2016.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윤은 38,512,830원(= 공급액 82,312,304원 - 원가 43,799,474원)이므로, 원고는 2017. 1.부터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8.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시약 구매의무 위반에 따라 월 3,209,402원(= 38,512,830원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돈, 합계 5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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