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234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9. 7. 10. 및 2009. 10. 1.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이자를 월 1%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0.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2010. 2. 9.까지, 2009. 10. 1.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2010. 12.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무렵 여러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계산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주는 형태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역시 원고를 통하여 여러 차례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금원의 수수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 사건 금원 역시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에 부수한 금원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C이 2009. 7. 10. 피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위 C의 농협 계좌로 2009. 8. 13. 50만 원, 2009. 9. 13. 50만 원, 2009. 10. 15. 50만 원, 2009. 11. 6. 50만 원, 2010. 1. 6. 1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