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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1789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인 피고에게, ㉠ 2009. 6. 20.에 200만 원, ㉡ 2009. 7. 5.에 250만 원, ㉢ 2009. 7. 7.에 100만 원, ㉣ 2009. 7. 10.에 150만 원, ㉤ 2009. 7. 18.에 1,000만 원, ㉥ 2009. 7. 19.에 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7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 ㉢ ~ ㉥ 항 기재와 같은 날짜에 위 각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 일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중 ㉠, ㉡ 항 기재 돈은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1호 증( 진술 확인서) 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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