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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31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E 계좌에서, 2016. 3. 22.~2016. 8. 5.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61,000,000원이, 2016. 5. 26. 피고 D의 계좌로 9,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F의 계좌에서 2016. 6. 13. 피고 D의 계좌로 1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E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며, F은 원고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이 차용금 변제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변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전제사실에 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8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 중 10,000,000원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 D은 이를 부인하는바, 전제사실에서 본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피고 C, D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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