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8:4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홈플러스 앞길에서 C 900번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바로 뒤 창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23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후 같은 날 18:48경 위 버스가 의왕시에 있는 지지대 고개를 지나기 전부터 의왕가구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코트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수사기록 74-100쪽, 148-151쪽)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충동 장애에서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