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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0. 16. 선고 2005구합3548 판결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 후 법인세 과세 및 상여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 후 법인세 과세 및 상여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상대방 확인사항 및 물품대금지급 계좌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매입누락액 상당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2. 10. 개업하여 축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0. 12.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00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센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축산물 572,249,919원(이하 '이 사건 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실질거래 없이 축산물 13,057,410원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611,182,226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가산세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매입누락액의 10%에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 57.224,991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합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5,692,739원(가산세 포함,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시한 '85,651,148원'은 착오로 보인다)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780,276,220원의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계산서는 208,026,301원만 발행하고 그 차액 상당인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자인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00년도분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장부에 2000. 2. 16까지 거래분은 상대방을 '○○○'으로, 그 이후부터는 '(주)○○○'으로 정리되어 있다.

4)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의 계좌로 2000년도에 모두 130회에 걸쳐 25억여 원이 이체되고, 그 중 4억 3천여만 원이 인출되어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는데, 원고의 장부상 원고가 ○○○로부터 가수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가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 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되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실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5581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원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하아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6558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 4의 및 제12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나 . 판단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매입누락애 상당을 원고와 거래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는 원고와는 별개로 '○○○○대리점'을 운영해 왔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 측과의 거래에 대해 장부에 표시한 '○○○'이 ○○○가 운영하는 위 '○○○○대리점'을 가리킨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되려 그 표시상 원고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한 점,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이 ○○○의 예금계좌를 거쳐 지급되었다하더라도 그 금액 이상이 원고로부터 이체된 이상 그것만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당사자가 원고가 아니 ○○○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의 예금계좌를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로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의 여려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상당을 매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산세 조항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신고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가산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세정의 현실 등에서 볼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7결정 참조).

(나)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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