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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프 컴 패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 00:25 경 대구 달서구 계명 대 동문 앞길에서 달서구 이 곡 서로 15, 쇼핑 월드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처리 서류 사본 일체, 의무보험 통고 처분 미납 내역서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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