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2. 13.부터 같은 달 16.경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6.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직원인데, 5.4%의 싼 이자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환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원고 및 지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표 피고별 ‘이체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체 후 즉시 또는 바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거의 전액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농업협동조합,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우정사업본부, 구성농업협동조합, 북부엽연초생산협동조합,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별지 표 피고별 ‘이체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이체하였는바,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에서 인출해 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