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5 2013도293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에도 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80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Z생으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2. 14.에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