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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7 2015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B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D에 있는 B유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면 유학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뉴질랜드 wextpac 계좌(계좌번호 E)로 유학비용 명목으로 7,265뉴질랜드달러(한화 약 655만 원), 2011. 8. 18.경 1,42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27만 원) 합계 8,685뉴질랜드달러(한화 약 782만 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D에 있는 B유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G에게 추가 유학비용이 든다.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면 유학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ANZBN22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유학비용 명목으로 5,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450만 원), 2011. 10. 18. 6,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550만 원) 합계 11,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000만 원)를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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