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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2166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4. 7. 24.부터 2014. 9. 15.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5265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 20.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C는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A은 2016. 8. 2. 피고에게 “2013. 1. 1.부터 2016. 7. 31.까지 발생한 미수금채무 5,000만 원이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과 “위 채무(차량임대료채무) 전부를 2016. 8. 20.까지 변제하고, 변제기를 도과하면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금변제이행확약서(을 제4호증)를 각 자신의 명의로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8. 3. 피고 앞으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A은 피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원금 27,045,37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00,183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원금 3,419,19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4,204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2,48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8,253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3,5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49,188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원금 18,620,73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941,816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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