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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48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 8. 18.경 입주하였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명도일 : 2013. 7. 12. 임대차기간 : 명도일로부터 24개월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4. 8. 4.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몇 가지 물건들만을 위 부동산에 남겨 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2015. 8.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열쇠를 떼어 내고 원고의 허락 없이 위 부동산 내부로 들어가 원고의 짐을 빼내 복도에 두고, 위 부동산 내부의 벽지와 장판 및 출입문 열쇠 교체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7. 피고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69호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0, 14,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3. 7. 12.부터 2년간 인 사실, 원고가 임대차 기간 경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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