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3. 4.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D(상속분 3/13), 장남 E(상속분 2/13), 장녀 피고(상속분 2/13), 차남 F(상속분 2/13), 차녀 원고(상속분 2/13), 삼남 G(상속분 2/13)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C가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13.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1998. 7. 3.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고, 2000. 5. 4.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47,3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01.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38,250,000원에 낙찰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가 소유하였던 것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남편인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었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5, 7호증,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