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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위 콜센터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2016. 7. 15.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등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2016. 7. 15. 위 콜센터에서 전화로 D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본인 명의 기업은행(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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