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 G에게 A4 용지에 제목 “대금결제거래서” 아래에 “발주자: (주)E, 원도급공사명: (주)금융종합건설, 하도급공사명: 철근, 콘크리트공사, 공사장소: 제주시 H내 2필지, 계약금액: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계약내용: 철근비용 이천오백만원을 2012. 2. 10.까지 지급할 것임”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도급인: (주)E ”, “수급인: F”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F”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대금결제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대금결제거래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대금결제거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H에서 신축 중인 연립주택 시공회사인 (주)금융종합건설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여 그 도급금액 25,000,000원을 2012. 2. 10.까지 지급받게 되었다. 2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철근을 구입하여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2012. 1. 27.까지 원금 20,000,000원에 이익금 3,000,000원을 더하여 23,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철근 구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