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9. 소유자 D의 대리인으로서 E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F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제10층 제1005호 25.5675㎡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 월차임을 1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대인이 지정한 F의 거래계좌로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H는 2012. 7. 25. I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제9층 제908호( 24.24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은 2013. 6.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11. 28.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3. 8. 28.까지, 월차임을 180,000원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그 무렵 F가 H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 1707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13. 7. 30. 같은 구 L, 101동 1006호에 전입하였고, 다시 2013.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6. 29.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3.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J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진행 중 소액임차인이라면서 배당종기인 201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