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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89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9. 소유자 D의 대리인으로서 E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F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제10층 제1005호 25.5675㎡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 월차임을 1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대인이 지정한 F의 거래계좌로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H는 2012. 7. 25. I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제9층 제908호( 24.24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은 2013. 6.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11. 28.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3. 8. 28.까지, 월차임을 180,000원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그 무렵 F가 H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 1707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13. 7. 30. 같은 구 L, 101동 1006호에 전입하였고, 다시 2013.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6. 29.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3.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J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진행 중 소액임차인이라면서 배당종기인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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