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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68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2,200,000원에서 2018.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11.65㎡(이하 ‘1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 월차임을 80만원(매월 15일), 임대기간을 2016. 6. 15.부터 2018. 6. 14.까지(24개월간)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층 점포를 인도받은 후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게 하면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6. 15.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 중 2016. 9.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6. 10.월분 차임 800,000원 중 200,000원만 지급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받은 계좌 충당 1 2016. 09. 22 800,000 외환B A 16. 06월 800,000 2 2017. 04. 10 500,000 대구B F 16. 07월 500,000 3 2017. 05. 16 800,000 하나B A 16. 07월 300,000 16. 08월 500,000 4 2017. 06. 06 500,000 대구B F 16. 08월 300,000 16. 09월 200,000 5 2017. 08. 05 800,000 대구B G 16. 09월 600,000 16. 10월 200,000 3,400,000

다. 원고는 2017. 5.말경 피고 B과 사이에 그 당시까지 공실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단독주택 111.65㎡ 이하 '2층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월차임을 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상으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층 주택을 인도받은 후 피고 C, D으로 하여금 위 2층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였다가 원고의 인도요청으로 2017. 9. 20.경 2층 주택을 다시 비워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1층 점포, 2층 주택의 인도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고, H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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