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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대구광역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에서, 동해시 G에서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충남 당진의 'J 유흥주점'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갚을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부터 사장님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위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J 유흥주점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이를 갚을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부터 사장님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위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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