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30. 14:40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74 신 노량진 수산시장 2 층 수협은행 내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이유 없이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