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정3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8:53경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를 따라 6640번 노선버스(D)에 승차하였다가 서울 양천구 신정2동 294-58 소재 신정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상가 앞까지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팔을 잡은 다음 한쪽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