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02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제) 을(B, 이하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갑(C, 이하 같다

)은 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반경비(관리비)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되었을 때 제11조(계약의 해약처리) 가) 을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영업장소를 원상회복시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부칙 1) 계약기간 만료(중도해지)시에는 시설비 및 권리금에 대하여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기 시설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실시 후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한다.

6 임대료 및 제반경비, 일반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며, 1개월 연체시 5% 가산되고, 익월부터는 매월 2%의 가산세를 부담 납부하기로 한다.

* 기타

1. 을은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갑의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을은 유흥업소의 영업허가를 갑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2) B은 2010. 9. 2.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10. 11. 3.경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점포에서 ‘F나이트클럽’(다만 위 영업허가 당시 상호는 ‘G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그 후 ‘H나이트클럽’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

). 나. B과 원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한편, B과 원고 사이에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 사무소 2012. 11. 23. 작성 증서 201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