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3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엽동 86 번지 강선 1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