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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5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8:1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여관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50세, 남)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입 안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어 버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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