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0:45 부산 연제구 C 골목길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순찰차를 보고 예전에 자신이 112 신고 하였을 때 늦게 출동하여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 생각 나,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순찰차를 막아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 이하 ‘E 순경’ 이라 한다 )에게 “ 느그들이 뭔 데 지랄이고 ”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쪽 창문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같은 소속 경사 F( 이하 ‘F 경사 ’라고 한다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 경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순경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없어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생 50년이 넘도록 별다른 사건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