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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4 2013고단68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3.에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 7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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