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6 내지 51번의 각 무자격 의약품 판매 부분 및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 중이던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시행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시행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9. 2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시행 약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