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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6 내지 51번의 각 무자격 의약품 판매 부분 및 원심 판시 제2의 나.

그러나 시행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9. 2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시행 약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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