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 제93조 제1항(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항에서 ‘현행 약사법’이라 한다)은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약사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면 현행 약사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2015. 9. 29.부터 시행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현행 약사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약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