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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7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 19:58경, 위 슈퍼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14세)에게 맥주피쳐 3병을 13,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사건 관련사진, 캡쳐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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